업무분야work field

노동사건

노동사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간의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카이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사기업 HR 담당 등 풍부한 사건 및 HR 경험을 보유한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카이드의
노동사건 대리

  • 본질에 충실한 노무법인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계신 근로자, 효과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 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승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 성장하는 노무법인

    노무법인카이드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늘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고려합니다.

노동사건의 종류

  •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및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 진행 중 화해하여 합의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 시 공인노무사가 화해를 도와 드립니다. 내용 더보기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및 전략 설정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및 기타 의견서 작성 및 접수

    • STEP 7

      출석 조사 리허설

    • STEP 8

      합의 여부 결정 및 필요 시 조정 지원

    • STEP 9

      출석 조사 및 공인노무사의 동행

    • STEP 10

      화해 시도

    • STEP 11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등 사건의 처리 종료

    • STEP 12

      진정 사건 종결 및 불복 여부 결정

  • 노동위원회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이 행해질 수 있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 시 공인노무사가 화해를 도와 드립니다. 내용 더보기

    • 근로계약서 위반 손해배상의 청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기업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명령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사유·절차·양정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기업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 부진, 작업량 감소, 원청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하청의 조업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신청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 신청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신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의 해산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사항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신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단체협약상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시행 전에 신청하면 더 유리합니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견해 제시 요청 시에는 문제가 되는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근거를 적시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신청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신청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란 기업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재 신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고용형태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경우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및 전략 설정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의견서 작성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 STEP 7

      심문일정 통지

    • STEP 8

      심문회의 리허설

    • STEP 9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및 공인노무사의 동행

    • STEP 10

      화해 성립 또는 노동위원회 판정

    • STEP 11

      심판 사건 종결 및 불복 여부 결정

  • 대지급금(구 체당금替當金) 사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 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 더보기

    • 도산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기업이 사실상 또는 재판상 도산에 이르고 기업 스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기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이 체불된 퇴직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 STEP 7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 STEP 8

        고용노동부에 도산 인정 신청 접수 및 도산의 인정

      • STEP 9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 STEP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수령 또는 불복 여부 결정

  • 산업재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노무법인카이드는 근로자를 대행하여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드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용 더보기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는 ①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②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 의료시설에의 수용 (입원), ④ 간병료, 이송료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신청 전에 요양을 받는 등의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의 경우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취업시간에 대하여는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가 치유된 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여기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은 장례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장례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에 업무상 재해가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진단서 발급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 제출

      • STEP 7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대응

      • STEP 8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결정 통보

      • STEP 9

        미승인 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 STEP 10

        심사결과 통보

      • STEP 11

        불복 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 STEP 12

        재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