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창출장려금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지원
-
- 고용안정장려금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재택근무자,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
- 청년∙장년고용장려금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 고용환경개선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