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지원금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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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5본문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정년을 폐지·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과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년 설정여부에 따라,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정년 폐지 및 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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