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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및 부당해고에 있어 유의 사항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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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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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3가지 유형은

첫째,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둘째,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셋째,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