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로 공정한 경쟁유도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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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본문
뉴스를 통해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이른바 ‘갑의 횡포’사례를 접할 때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나’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갑의 횡포’에 못 견딘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팔고 남은 재고 옷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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