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급인상 관행 있다면 퇴직자에도 적용해야... (2016.04.27)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본문
임금소급인상 관행이 있는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퇴직 후 정산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매년 급여가 올랐지만 퇴직 후에는 인상된 급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산을 받았기 때문.
이에 B씨는 A업체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 거절당했고,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임금소급인상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느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일정한 취급 내지 처리가 노사 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노동관행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조성관 공인노무사는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된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