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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보완책 시급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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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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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6개월 차 A(·33)는 한달 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막 시작한 프로모션 행사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유산 위험이 있어 근무를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신초기와 임신말기에 유산 등의 위험성이 있는 기간에 대해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기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 가능하다.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돼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직장상사는 물론, 본인의 일을 떠맡아야 하는 동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확대했다'며 홍보에 급급하기에 앞서 제도 보완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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