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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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본문
얼어붙은 청년취업 문제가 좀처럼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 힘든 청년들은 취업 전, 대거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 근로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현실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에 따른 입창차이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놓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노동판례를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반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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