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하여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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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1.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한 장애인 수에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이용하여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 법에서 정한 사업주와 의무고용율이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의무고용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9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1000분의 31입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율 =장애인 의무고용 수" 가 됩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및 장애인 의무고용 수 산정시 주의 사항
(1)상시근로자 산정
해당 월 총근로자 수 - 적용제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 16일 미만 근무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장애인 의무고용 수
경증장애인은 1명고용 시 1명 고용으로 산정, 중증장애인은 1명 고용시 2명 고용으로 산정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 해달 월에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을 경우 그 달은 1명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17년 2.9%)에 미달하면 1명당 월 81만2,000원~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4. 신고등 주의 사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1월~12월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수를 월별로 취합하여 당년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