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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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본문
□ 사업 개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력, 경력,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수준 및 한도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이며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은 180만원으로 이는 연간 총액 720만원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하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고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한도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합니다.
□ 유의 사항
본 지원금 제도는 승인사업장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연중 수시 접수로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식채용 전 알바, 프리렌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사전 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채용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