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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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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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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휴직제도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엄마, 아빠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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