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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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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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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출산은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태아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이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신청에 의하여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배정을 했는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추가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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